[단독]무면허운전 단속 걸리자 타인 주민번호 대고 '슬쩍'..경찰 추적 중
유경선 기자 2022. 9. 1. 16:49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고 범칙금 부과를 피한 여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인적사항을 암기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39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역사거리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단속에 걸리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서로 와서 B씨(2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떠났다. 이 장면은 경찰의 폐쇄회로(CC)TV에도 찍혔다고 한다. CCTV 화면을 토대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범칙금 부과 안내를 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드러났다.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B씨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 천공이 날아갔겠지” 주장
- 김건희,‘오빠 전화 왔죠?’ 육성·KTV ‘황제관람’ 의혹…국감 뇌관
- [종합] ‘연수입 40억’ 전현무, 얼마나 바쁘길래 “돈 쓸 시간도 없어” (사당귀)
- 대치동 학원가 바로 옆 ‘이 곳’…단 72가구 ‘로또’ 누가 맞을까
-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과태료 안 내 압류 조치 내려진 차 몰아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한동훈,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일임한 민주당에 “못난 모습”
-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현대차·기아 판매량 2배 늘어
- 윤 대통령 “북한, 미국 관심 끌려고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