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주 이재명 조사.."김문기 몰랐다" 선거법 위반 혐의

2022. 9.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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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1일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 대표를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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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일 이 대표 측에 소환 조사 통보
'백현동 의혹' 허위발언 혐의 맡은 성남지청도
두 사건 조사 한꺼번에 중앙지검에서 하기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피의자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1일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그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사준모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 차례 평가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김 처장은 해당 인터뷰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준모 대표 권민식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권씨는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홍보를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도에 고 김문기 처장은 이 의원과 같이 9박11일로 호주, 뉴질랜드로 여행도 같이 다녀왔다”며 “이 의원은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을 바탕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그럼에도 대선 당시 이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단 사실을 허위사실로 공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 대표를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성남지청 수사팀도 중앙지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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