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며 수업시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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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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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슴과 어깨 등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 없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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