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어라, 같이 온천가자".. 충북 직장내 갑질·성희롱 의혹

이다온 기자 2022. 9.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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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노조가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음성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꿈틀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음성의 한 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6월 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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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 제출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충북 음성 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노조가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음성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꿈틀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음성의 한 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6월 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는 파견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약속과 다르게 계약직으로 신분만 바뀌었으며 입사 때부터 "바지 말고 치마 입어라" 등 외모 지적과 옷차림 강요, 커피 심부름, 회식자리 술 따르기, 1박2일 온천여행 강요 등 여자로서 갖은 모멸과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전했다.

또 A 씨가 사는 빌라 건물에는 전 도급업체 직원도 살았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도 하고, 직장에서는 개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며 폭언과 사직 강요도 뒤따랐다.

회사는 A 씨가 이런 사실을 알리자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해라'고 답변했다. 사내 신고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조사 담당자는 명예훼손을 거론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4명 중 3명이 무혐의로, 1명이 사과 경위서 작성 후 분리 조치됐고, A 씨에게는 사직 권유가 돌아왔다.

결국 A 씨는 우울증과 공황증 진단을 받고 스트레스성 발작과 자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회사 그 누구도 이 부당함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단체는 전했다.

노조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은 7월, 8월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행위자들과 한 공간에서 지낸다"며 "충주지청의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관계자는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노동부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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