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종합)

황재하 2022. 9.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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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액수 '미상'에서 4천만원대로 변경..횡령액은 5억 줄어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75억여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1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현직이었던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범행에는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형량도 달라졌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상대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며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한 횟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사정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75억여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1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천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도 홍 대표에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 줄었다. 아울러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1개월에 400만원씩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4천763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1심과 달리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뇌물수수죄는 형량도 1심의 징역 1년보다 크게 늘어나 징역 2년 6개월이 됐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횡령죄는 형량이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 징역 2년이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죄에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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