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2명 상습 학대 혐의 20대 엄마 · 외조부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이 자녀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 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 씨의 남편인 C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자녀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 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 씨의 남편인 C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나 B 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 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빠 파이팅” 12년 전 송중기 여동생, 서울대 박사 학위 받아
- 고소영♥장동건, 시밀러룩 곱창 데이트…연기 복귀는 언제?
- “담배냄새 나는 신생아, 몸무게 미달”…부모 일상 '충격'
- 7,800원 탕수육도 나왔다…마트 '반값 경쟁' 어디까지
-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달라” 소송
-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맘스터치 판촉행사명 논란
- 뷔-제니 사생활 사진 유출범 “더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 입장 번복
- '추석 선물 배송됐어요' 문자 주의보…링크 눌렀다 '낭패'
- 탯줄 달린 아기 버린 20대 남녀…종이봉투 놓고 후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