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8살 A 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빠 파이팅” 12년 전 송중기 여동생, 서울대 박사 학위 받아
- 고소영♥장동건, 시밀러룩 곱창 데이트…연기 복귀는 언제?
- “담배냄새 나는 신생아, 몸무게 미달”…부모 일상 '충격'
- 7,800원 탕수육도 나왔다…마트 '반값 경쟁' 어디까지
-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달라” 소송
-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맘스터치 판촉행사명 논란
- 뷔-제니 사생활 사진 유출범 “더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 입장 번복
- '추석 선물 배송됐어요' 문자 주의보…링크 눌렀다 '낭패'
- 탯줄 달린 아기 버린 20대 남녀…종이봉투 놓고 후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