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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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주심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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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주심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수원 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반지 낀 손으로 폭행하고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으며 딸이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두부 출혈이 일어났다가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며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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