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46만명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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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돼 하반기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신청자의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 평균 지급액은 4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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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 원스톱 신청 가능..예상 평균지급액 43만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닌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앱을 이용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자동응답전화(ARS)인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손택스·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밟고 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준다.
올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돼 하반기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엔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6월 정산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내년 5월엔 신청할 필요가 없고, 6월 요건을 심사해 지급하게 된다.
허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엔 5년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상반기 신청자의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 평균 지급액은 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92만1000명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49만8000명, 맞벌이 가구 4만4000명 순이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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