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로 건보재정 빼간 '건보 루팡' 8곳..6개월간 온라인 공개

강승지 기자 2022.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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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일 낮 12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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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표
"환자 진료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청구"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일 낮 12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 등 모두 8곳이다. 공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공표 기관은 472곳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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