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손형안 기자 2022. 9.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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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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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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