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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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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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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