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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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전범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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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어…판단 합당"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양형 범위가 합리적이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 A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자 재판부는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한 승객을 가방과 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전범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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