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 ·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유영규 기자 2022. 9.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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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아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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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아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기재위,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아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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