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보료 개편..연 2000만원 소득자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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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이달부터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강화돼 일부가 보험료를 내도록 바뀐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도 2000만원으로 바뀐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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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이달부터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강화돼 일부가 보험료를 내도록 바뀐다.
기존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중 1.5%인 약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부담 예상액은 14만 90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도 2000만원으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명이 이번 개편으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 보험료는 약 5만 100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정부는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1년차엔 보험료의 80%,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 등을 줄인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형평성 지적이 일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2단계에 걸친 건보료 개편을 마련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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