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원당 10억 손해" 둔촌주공 이번엔 상가들이 급제동

김희수 2022. 9.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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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사업지연 우려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PM사, 통합상가위 편들 것 없이 조합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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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가위, "상가조합원 정당한 권리"
10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인용 시 공사중단 사태 장기화 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문은 상가분쟁에 대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오는 10월 총회에서 통합상가위를 상가대표단체에서 배제하고,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와의 계약을 원상복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시 공사중단 해소 안돼

둔촌주공 상가분쟁 일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1일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10월 총회에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가 관련 안건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당 10억원 가량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총회는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인 만큼 가처분 인용 시 공사중단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상가위는 지난해 7월 총회에서 해지된 상가 PM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상가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면적을 3만4000㎡ 늘리면서 확정지분제를 이유로 증가분이 모두 PM사 몫이 됐다"며 "해지된 계약대로라면 PM사의 수익은 2635억원으로 추정돼 285명 상가조합원 1인당 10억원 상당의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PM사인 리츠인홀딩스 관계자는 "2012년 가설계 대비 분양면적이 3만4000㎡ 증가했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며 "실제 확장분은 물가상승 등에 대한 보전차원의 지하 2층 6600㎡ 미만이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가설계 당시 전용률(38%) 보다 2019년 건축계획의 전용률(41%)이 높은 만큼 상가 조합원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 매장크기가 커지므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통합상가위는 자신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가 PM계약을 되돌리려는 조합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아파트와 별개로 손익을 계산하는) 독립정산제인 상가의 대표단체 선정 및 취소와 PM사 등 협력업체 문제는 상가조합원만의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아파트 조합원 숫자가 둔촌주공 조합의 96%를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상가위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상가 관련 안건이 예고된) 10월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고 본다"며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의 부담 사항을 의결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10월 총회와 통합상가위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M 배제해도 사업진행 차질없다"

시공단은 PM사의 유치권 행사와 향후 공사·분양금지 가처분으로 사업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가분쟁을 조합이 말끔히 해결하는 게 공사재개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사업지연 우려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PM사, 통합상가위 편들 것 없이 조합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말했다.

통합상가위는 조합과 시공단 간 합의와 달리 PM사를 배제하더라도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PM사의 유치권 행사를 불법으로 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강동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PM사를 고소했다"며 "경찰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준다면 10월 총회 전에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M사에 의한 공사·분양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PM사 관계자는 "통합상가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전했다.
#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통합상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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