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만나려 집 침입한 前 남친.. 참다 못한 美아빠가 총 쐈다, 판결은?
미국에서 전 연인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을 쏜 사람은 집 안에 있던 전 연인의 아버지로, 그는 위협에 대응한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31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임스 레일(22)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 초인종 소리에 A씨와 가족들은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레일은 멈추지 않았다.
레일은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 A씨에게 분노한 듯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어깨에 힘을 실어 밀어내는 등 억지로 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 모습은 현관 앞 CCTV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공포에 휩싸인 A씨는 아버지에게 “그가 문을 부수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레일의 거친 행동이 멈추지 않자 참다못한 A씨 아버지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레일은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강제로 문을 열어버렸다. 그 순간 A씨 아버지는 레일을 향해 총을 겨눴고 현장에는 세 번의 총성이 울렸다.
영상에는 집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고, 깜짝 놀라 휘청이며 달아나는 레일의 뒷모습이 나온다. 이후 그가 몇 걸음 못가 마당에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당시 레일은 A씨 아버지가 쏜 총에 어깨와 등을 맞았고 치명상을 입어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쏘는 것밖에 없었다”며 “아빠가 내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셸비 카운티 대배심은 최근 관련 재판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을 들어 A씨 아버지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다. 이 법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진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 아버지의 살인 혐의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결과에 레일의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A씨 아버지가 레일의 등에 총을 쏴 죽였다”며 “당신의 나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법, 택시 콜 불법 매크로 제작자에 무죄 선고…플랫폼 업계 “면죄부로 생각할까 우려”
- 굽은 목을 쭉 펴주면서 EMS 온열 마사지까지, 4만원대 초가성비 가격에 8만대 판매 돌파
- 언젠가 올 폭락장 “누구나 버핏처럼 할 수 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 국내 3위 브랜드가 작정하고 만든 70만원대 16인치 노트북
- 北 공군 6년, 대한민국 공군 19년… ‘미그기 귀순’ 이웅평
- [단독] “고작 300만원” 與 주장대로…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 [단독] “예산 깎겠다” “10년치 자료 내라” 민원 안 들어주면 공무원에 갑질
- [단독] “40만원 니트, 나한테 사면 9만원” 짝퉁 팔고 잠수타는 인플루언서
- 수수료 20% 버리고 8% 택한 원스토어… 박태영 대표 “제살깎기 아닌 패러다임 전환”
- “美가 보낸 답장 받았다”는 이란…양국, 이번엔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