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들 조기유학' 공정위원장 후보자, 위법 의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법을 어기고, 조기 유학을 간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한모 씨가 한 취업 사이트에 쓴 자신의 학력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사립학교 워릭스쿨을 다녔다고 돼 있습니다.
1997년생인 한 씨가 만 11살일 때, 유학을 떠난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법엔 부양 의무자, 즉 부모가 모두 함께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서울대 법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 아파트에도 입주했습니다.
이 당시 한 후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들 한씨의 해외 조기 유학은 법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2012년 부모 중 한 사람만 함께 출국하면 예외로 인정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아들이 유학을 떠난 2008년 기준으론 부모 중 한 명만 동반했다면 위법 사항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본인의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제출된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한 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 565건 중 65%에 이르는 351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의혹에 대해 JTBC에 "후보자가 유학 기간 전부는 아니지만 안식년 기간에는 함께 영국에 머물렀다"며 사실상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현지 학교의 장학금 제안과 장남의 의지를 감안해 학업을 지속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법 사실을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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