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 상품권 피해 우려..상품 변질 및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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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이 포함된 9∼10월 접수된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9%와 15.4%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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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이 포함된 9∼10월 접수된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9%와 15.4%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이른 탓에 신선·냉동식품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이나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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