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자고!" 교사에게 욕설·폭행 고교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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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20년 9월 초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받자 40대 남교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A군을 "지난번 욕설을 하더니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냐"는 꾸짖었다.
B씨가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이동하자, A군은 교무실 복도까지 쫓아가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X발, 열받게 한다"며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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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리 피하자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폭행
法 "자백한다지만 정작 교사에게 사과 없어" 질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20년 9월 초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받자 40대 남교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군은 며칠 후 또다시 같은 B씨 수입 시간에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다. B씨는 A군을 “지난번 욕설을 하더니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냐”는 꾸짖었다.
이에 A군은 소리를 지르며 “지금 싸우자는 거냐”며 큰소리를 욕설을 수차례 내뱉었다.
B씨가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이동하자, A군은 교무실 복도까지 쫓아가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X발, 열받게 한다”며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이어갔다.
하루 뒤에도 A군의 욕설은 계속됐다. 자신을 꾸짖는 B씨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B씨가 결국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돌아가려하자 A군은 물리력까지 동원했다. 그는 B씨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긴 후 B씨 몸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A군을 신고했다. 수사를 받게 되는 와중에도 A군은 B씨에게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같은 해 12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군의 처벌을 원했다.
법원은 A군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군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 모두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A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욕설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있다고 하지만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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