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외도피 외국인 피의자 2명 국내 첫 '해상 송환'

이성훈 기자 2022. 8.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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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박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수산물 납품 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피의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선박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중국 국적 남성 49살 A씨와 러시아 국적 남성 38살 B씨 등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항을 잇는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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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박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수산물 납품 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피의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선박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중국 국적 남성 49살 A씨와 러시아 국적 남성 38살 B씨 등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항을 잇는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45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듬해 12월 A씨가 모스크바행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해 현지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의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박 내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선원 등 250명이 다치고 국가기반시설인 항만과 울산대교 등이 파손돼 7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선박의 일등 항해사였던 B씨는 해경의 출석 요구에 러시아로 달아났으나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의 설득에 자수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이 중단되자 선사와 협의를 거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을 통한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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