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하기 전 이들이 커피에 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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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탄 커피를 지인에게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B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리는 수법으로 5천5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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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탄 커피를 지인에게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B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리는 수법으로 5천5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커피를 마신 B 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는 의미의 '홀 아웃'을 선언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A 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 씨에게 반강제로 골프채를 쥐게 했습니다.
1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 B 씨는 결국 거액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 2명과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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