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된다는 각오"..ISDS 이의제기

조윤주 2022. 8.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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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2억 1650만 달러 배상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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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2억 1650만 달러 배상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에서 론스타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 1650만 달러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의 선고다.

중재판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우리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 행위다.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라며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ISDS 사건에서 중재 당사자는 판정부 결정에 대해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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