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남자..공포의 30분

김성화 에디터 2022. 8.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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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의총기'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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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37분쯤 신림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한 총기는 실제 발사가 되는 비비탄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모의총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의총기'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A 씨가 지하철을 탄 약 30분 동안 실제 비비탄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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