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남자..공포의 30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의총기'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37분쯤 신림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한 총기는 실제 발사가 되는 비비탄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모의총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의총기'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A 씨가 지하철을 탄 약 30분 동안 실제 비비탄총을 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례식장 앞 난투극…부산 양대 조폭 보복전, 73명 검거
- “양육 자신 없었다”…종이봉투에 아기 유기한 20대 남녀
- 현충원에 있던 최재형 선생 묘,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 “장제원의 '2선 후퇴 선언', 인사 쇄신과 연관 있다”
- 그 비싼 참다랑어, 어선 가득 잡고도 바다에 버리는 이유
- '론스타 소송전에서 선방' 자평하며 불복 추진한다지만…
-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용 통해 최소 306억 더 써
- “암 수술 앞뒀는데, '헌트' 이정재X정우성 응원 영상 받았어요”…훈훈 미담
- “10만 명이 쫄쫄 굶어야 하나”…부산시 'BTS 콘서트' 불만 폭주
-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 태극기 낙서 뒤 불태운 그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