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장신구가 500만원?.."쇼핑찬스 알려 달라"

김민혁 기자 2022. 8.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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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공개 내역에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관련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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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공개 내역에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관련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누리꾼이 찾아낸 (김 여사 장신구의) 가액만 해도 6000만원, 1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고가 아니겠는가? 합치면 1억1000만원인데,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500만원짜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빌렸다는 건 그렇다 치고 일단 이런 것을 5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쇼핑 찬스”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디 가면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장구쳤다.

김 의원은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한 것 같다”면서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갈 때 일회성으로만 빌린 게 아니고 실제로 팔찌는 1500만원짜리인데, 취임식 때도 차고 나오고 여러 번 착용한 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 이상 보석류는 재산신고 대상인 만큼, 재산신고에서 빠진 소상공인 구입 제품 1점은 500만원 이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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