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피해 등 보장..'재난희망보험'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1급(3000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000만원)~14급(1000만원)이며 대물 보상은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해외 파견 간 새 남자 여럿과 외도…딸 데리고도 만났다" 충격
- 구준엽, 故서희원 동상 직접 만들었다…1주기 맞춰 제막식
- "화려한 속옷 엄마, 친구 남편과 바람…도와달라" 고2 딸의 '눈물'
-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48만원 쓴 남편 "왜 휴대전화 몰래 봐" 되레 짜증
- 결혼식 올렸는데 치매로 기억 못해…39년 함께 산 아내와 '두 번째 웨딩'
- 생년월일 모두 같은 102세 부부, 식성은 정반대…장수 비결은 '뜻밖'
-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언니, 김치냉장고 속 시신으로 발견됐다
- "7년 동거 후 이별…잠시 함께 사는데 알몸으로 지내는 남친, 다시 찝쩍대나"
- '잠적 논란' 배우 장동주 "휴대폰 해킹 후 협박 당해…수십억 뜯겨 빚더미"
- 유병장수걸, 신장암 투병 끝 별세…"고통없이 쉬길" 남친이 전한 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