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민욱 기자 2022. 8.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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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입국 전 PCR 검사는 폐지되지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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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할 때, 탑승일 48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전에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 뒤 체류비와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및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입국 전 PCR 검사는 폐지되지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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