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론스타 ISD 소송' 2800억원 배상 판정

심재현 기자 2022. 8.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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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이 제기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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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이 제기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의 4.6% 수준이다.

ISDS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그 해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3136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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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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