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울래?" 창고서 알바생 추행한 30대 사장 '징역형'

김경훈 기자 2022. 8. 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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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패스트푸드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아르바이트생 B(19)양을 매장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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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패스트푸드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아르바이트생 B(19)양을 매장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장이 바쁜 관계로 B양이 배달 주문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문제 삼으며 B양을 창고로 데려갔다.

이후 B양에게 "몸으로 때울래",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빨간줄 그어지면 취업이 어렵다" 등의 말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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