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해주고 성과 수수료 8억 챙긴 보험지점장 징역형

강태현 2022. 8. 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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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보험계약 유지 시 성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해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회사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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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팀장은 집유..법원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 전가"
보험회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일정 기간 보험계약 유지 시 성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해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회사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자이자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험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해서는 안 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159건의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6억여 원을 대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배우자들까지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 출석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고 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와 비교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회사에 상당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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