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곧 결정할 듯.. 외교부 "시한 구애받지 않겠다"

노민호 기자 2022. 8. 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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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국내 특허·상표권 등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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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퇴임 앞서 결론 가능성.. 일본 측 대응이 관건
외교부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재 관련 해법을 모색 중인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은 대법원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 상황에 대응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국내 특허·상표권 등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당초 외교가와 법조계에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판단 시한이었던 지난 19일 그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일단 재판부는 이를 넘긴 상황이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고, 일본과도 협의를 벌여온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9월 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더 이상 판단을 미루기도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후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온 미쓰비시 소유의 자산 매각 및 현금화 명령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2022.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법원 판단을 통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관계 또한 재차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관건은 일본 정부가 '현금화'라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 자체일지 아니면 향후 실제 현금화 조치에 돌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일지 여부"라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측과 얼마나 조율해 왔는가 하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현금화까진 기준가 책정, 감정 평가, 공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이 우리 정부가 일본과 피해자 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을 내놓을 수 있단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은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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