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뒤집힌 판결.."국가가 배상해야"
[앵커]
“유신 헌법을 부정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린 '긴급조치 9호’의 내용입니다.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지만 그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게 1975년의 일이죠.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 옥고를 치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종성/가천대 교수 : "긴급조치 9호 하에서는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불법 집회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고 영장 없이... 바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는 무지 많이 얻어맞았죠. 무릎사이에다가 이제 각목을 집어넣고 구부린다든지."]
[앵커]
긴급조치 9호는 9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동안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겁니까?
[앵커]
국가 책임을 인정받는 데 40년 넘게 걸린 셈이죠.
대법원이 2015년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단을 뒤집은 이유, 뭡니까?
[앵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현행법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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