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행 중인 쌍용차 국가 손배..병원 가 봤더니 모두 '트라우마'
[앵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이 끝난 뒤 하청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3년 전 점거 농성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10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노동자들을 김지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13년 전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점거가 길어지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당시 농성을 했던 김득중 씨는 그때의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무전기를 (가지고) 전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공장 곳곳에서 동료들의 아우성, 비명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경찰은 헬기 등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했고 경찰에 사과와 소 취하를 권고해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민갑룡/당시 경찰청장/2019년 7월 26일 :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조원 60여 명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김씨는 최근 동료들과 함께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파업관련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됐고 재판 문제로 고통이 가중된 걸로 판단된단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 씨를 비롯해 24명 모두 비슷한 소견으로 1년 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법원에 진단서를 내고 경찰에 재차 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김정욱/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 "하루하루가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수십억 원 소송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내했고 남은 생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2심까지 일부 승소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6년째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의 배상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9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그래픽:최창준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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