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경찰과 대치 중 극단 선택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8.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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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온라인 중고거래 물품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상대방이 흥분할 수 있고 자해 위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소 오랜 시간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라며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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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0시30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빌라 5층 집 내부에서 A 씨(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온라인 중고거래 물품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날 오후 6시20분경 해당 건물에 도착해 대치했다.

경찰은 6시간 가량 A 씨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A 씨가 갑자기 대화에 응하지 않자 119에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상대방이 흥분할 수 있고 자해 위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소 오랜 시간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라며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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