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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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어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7년 전 대법원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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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 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이를 적용해 시민을 체포하고 유죄를 선고한 일련의 과정 전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어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7년 전 대법원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발령 자체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긴급조치에 근거한 공무원이 수행한 수사와 재판 역시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이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A 씨 등 71명은 2015년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7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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