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마을 방화범 징역 4년.."한국인 혐오감에 범행"

박상진 기자 2022. 8.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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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범인에게 일본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견과 혐오감에서 유래한 범행이라며 이 양형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인 교토 우토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토지법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따른 독선적인 범행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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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범인에게 일본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견과 혐오감에서 유래한 범행이라며 이 양형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30일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인 교토 우토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과 창고 등 7채가 모두 탔고, 지난 4월 개관한 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던 자료 50점도 소실됐습니다.

[김수환/우토로 민간기금재단 이사 (지난해 8월) :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극복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토로 마을은 지난 1940년대 초반 일본 교토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우토로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23살 남성 아리모토를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리모토는 우토로 방화 한 달 전에는 한국 민단 아이치현 지방본부와 한국 학교 건물에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는 재판에서 방화 동기에 대해 한국인에 대해 혐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토로 기념관 개관도 막고 싶었다며 한국 관련 시설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방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아리모토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토지법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따른 독선적인 범행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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