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폭행에 숨진 병사..軍 35년 동안 '질식사'로 은폐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8.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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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으로 숨진 군인의 사망원인이 35년 동안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87년 A 상병 사망사건 등 3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A 상병의 후임이 '구타로 숨졌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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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으로 숨진 군인의 사망원인이 35년 동안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87년 A 상병 사망사건 등 3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987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상병이 후임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던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졌고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A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녁 식사 후 영내 개울에서 목욕을 하다가 찬물로 인한 쇼크로 구토를 했고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질식사했다’고 적었다. 또 부대원들에게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고 A 상병 유가족에게는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회유했다.
이같은 사실은 A 상병의 후임이 ‘구타로 숨졌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52차 정기회의에서 1987년 A 상병 사망사건 등 3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987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상병이 후임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던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졌고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A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녁 식사 후 영내 개울에서 목욕을 하다가 찬물로 인한 쇼크로 구토를 했고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질식사했다’고 적었다. 또 부대원들에게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고 A 상병 유가족에게는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회유했다.
이같은 사실은 A 상병의 후임이 ‘구타로 숨졌는데 당시는 군사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A 상병 이외에도 위원회에 따르면 1970년 사망한 B 상병은 지휘관의 지속적인 금품 강요에 시달렸다. 당시 휴가를 나가던 B 상병은 지휘관으로부터 고가의 의류와 어항을 사오라는 요구를 받았고 압박을 받아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하지만 군은 이를 은폐한 채 B 상병이 휴가 복귀 중 음주 상태에서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려다 실족해 숨졌다고 기록했다.
또 1994년 철책 근무 중 벙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C 이병에 대해 군은 ‘내성적 성격과 철책 근무 부적응을 비관하던 중 초소 근무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대열을 이탈해 벙커에 들어가 총기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C 이병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좌우 부동시, 야맹증 등으로 정상적 복무가 힘든 상태였다며 군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세 사건 사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달 29일 열린 제54차 정기회의에선 2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 40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54차 회의에서는 병사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중대장에게는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1997년 부사관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종결된 사건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또 1994년 철책 근무 중 벙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C 이병에 대해 군은 ‘내성적 성격과 철책 근무 부적응을 비관하던 중 초소 근무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대열을 이탈해 벙커에 들어가 총기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C 이병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좌우 부동시, 야맹증 등으로 정상적 복무가 힘든 상태였다며 군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세 사건 사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달 29일 열린 제54차 정기회의에선 2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 40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54차 회의에서는 병사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중대장에게는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1997년 부사관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종결된 사건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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