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순환자원' 인정기준 대폭 완화..CO2 포집물 재활용 유형 확대

황덕현 기자 2022. 8.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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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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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제조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 전환, 환경정책 목표 구현 규제혁신,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선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2022.8.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선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기준을 기존 9개에서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향후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소각과 매립이 줄면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도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울산 탄소업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충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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