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화정 아이파크' 방지.. 콘크리트 품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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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 검사 및 가설지지대(동바리)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를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에서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185㎏/㎥ 이하' 기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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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 검사 및 가설지지대(동바리)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를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시공 편의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해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했지만, 현행 건설기준에는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에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에서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185㎏/㎥ 이하' 기준을 유지했다.
185㎏/㎥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 포함된 물의 양이 185㎏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겨울에 영하 4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한중(寒中) 콘크리티의 타설 기준인 '일평균 기온'의 정의를 '3시간 단위로 8차례 측정한 하루치 기온을 평균한 값을 일평균 기온'으로 명확하게 했다. 동바리 재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동바리를 해체한 후 구조물의 저항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실리는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고, 연속해서 시공하는 다층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해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바리 해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곧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콘크리트 품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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