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면받는 보험산업.. 올 상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작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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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 관련법 개정안이 은행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현재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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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 관련법 개정안이 은행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장기 생활보장과 재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산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현재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같은 기간 은행법 개정안은 14건 발의됐다.
상반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7건, 2020년에는 21건이 각각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 기간인 2019년과 2018년에도 각각 20건이 발의된 바 있다.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 등이다. 실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도입과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등 단 2건이었다.
보험 시장 전문가들은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생보사(48.09)나 손보사(48.97)의 신뢰도 점수는 은행(63.08), 증권사(51.21)에 비해 낮았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손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2만3800건, 분쟁조정 신청은 1만857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1만3068건과 비교해 42% 급증했다.
대표적인 예가 백내장 수술 관련 갈등이다.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50건으로 작년 45건 대비 약 11% 늘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존 규제 등에 얽매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갈등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정치권에서 보험산업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 이슈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꼭 필요한 보험까지 해지하게 된다”며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 활동을 입법 숫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은 “최근 보험 관련 입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등으로 세분화돼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반복돼 발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법 건수만 가지고 정치권의 관심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보험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5건이 발의돼 이미 지난해(4건) 수치를 넘었다.
보험업계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간소화·금산분리 완화·빅테크 규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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