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형 국 · 공립 고교서 휴대전화 수거 · 제한 부적절"

김민준 기자 2022. 8.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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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내 기숙형 국·공립고등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유에 제한을 두는 32개 학교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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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내 기숙형 국·공립고등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조사했습니다.

전체 150곳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는 104곳(69.4%)이었고,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곳(30.6%)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곳이었는데 이 중 20곳은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줬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유에 제한을 두는 32개 학교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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