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박찬근 기자 2022. 8.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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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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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A 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셈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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