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배상해야"

황승택 2022. 8.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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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는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진=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긴급조치 9호)로 희생된 피해자들입니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과, 2심에서 패하자 2018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책임배상 부정한 대법원 판례 변경 판단을 받았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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