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등 · 초본 열람 제한 요건 완화

유덕기 기자 2022. 8.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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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표에 대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 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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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표에 대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 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됩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뤄집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또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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