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인 살린 복순이, 보신탕집서 발견..잔혹 학대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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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아지의 몸을 훼손한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삽살개종인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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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남편 목숨을 구해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린 강아지를 잔인하게 학대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아지의 몸을 훼손한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삽살개종인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코와 가슴이 심하게 다친 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과거 견주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견주 B 씨는 다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렸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복순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B 씨는 복순이의 사체를 보신탕집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를 학대한 이를 붙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반려견을 물어서 화가 나 범행했지만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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