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인 살린 복순이, 보신탕집서 발견..잔혹 학대범 잡았다

김성화 에디터 2022. 8.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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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아지의 몸을 훼손한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삽살개종인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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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하게 학대를 당하고 보신탕 가게에서 사체로 발견된 복순이의 생전 모습.

견주의 남편 목숨을 구해 마을에서 충견으로 불린 강아지를 잔인하게 학대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아지의 몸을 훼손한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삽살개종인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코와 가슴이 심하게 다친 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과거 견주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견주 B 씨는 다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렸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복순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B 씨는 복순이의 사체를 보신탕집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를 학대한 이를 붙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반려견을 물어서 화가 나 범행했지만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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