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밀린 대금 자진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이혜미 기자 2022. 8.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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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과 이자를 납품업체에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밀린 상품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납품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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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과 이자를 납품업체에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밀린 상품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가 접수돼 위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납품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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