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망한 30대.."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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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한달에 300건 넘는 배달 일을 하던 30대 남성이 퇴사 후에 숨졌는데, 법원이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경기 부천시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 씨, 재작년 4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뒤에 숨졌습니다.
A 씨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 마트에서 3개월가량 한 일, 배송 업무였는데요.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퇴사한 지 일주일 뒤 병이 발생했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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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한달에 300건 넘는 배달 일을 하던 30대 남성이 퇴사 후에 숨졌는데, 법원이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경기 부천시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 씨, 재작년 4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뒤에 숨졌습니다.
A 씨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 마트에서 3개월가량 한 일, 배송 업무였는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었고요,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짜리 빌라나 주택에, 20kg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을 배달해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렇게 배달한 물량이 한 달에 300건이 넘었다고요.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퇴사한 지 일주일 뒤 병이 발생했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A 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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