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1년 뒤 온 공황장애..법원 "산재 맞다"

박찬근 기자 2022. 8.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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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지 1년 뒤에 생긴 공황장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생긴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고,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재 인정 사례 중에서는 0.06%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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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지 1년 뒤에 생긴 공황장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생긴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철강 업체 직원 A 씨는 2016년 2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차에 탄 채로 쇳물을 끓이는 전기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깔림 사고 피해자 : (쇳물은) 시뻘겋지 전기로가 커다란 게, 건물만 한 게 오면서 깔리니까 '장가도 못 가고 나 이렇게 죽는구나….']

다행히 왼발과 허벅지 타박상에 그쳐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동료 직원이 지게차로 전기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걸 본 A 씨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적응 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 환경 등 외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고,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2013년 산재 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신청 건수와 인정 사례도 늘어 지난해엔 90건 중 83건이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병으로 인식을 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산재 인정 사례 중에서는 0.06%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보 부족으로 산재 신청을 못 한 노동자가 많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CG : 박천웅)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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