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마이크 들고 유세..檢,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8.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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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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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형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 앞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께 인사하는데, 마스크를 쓴 상태여서 어떤 분이 마이크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마이크 있나요?’ 하며 전달해 드린 게 화근이 됐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사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재형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 앞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께 인사하는데, 마스크를 쓴 상태여서 어떤 분이 마이크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마이크 있나요?’ 하며 전달해 드린 게 화근이 됐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사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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