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긴 수입 '멸균우유'..영양소 괜찮을까요?[궁즉답]
저온 살균 흰우유, 고온·장시간 멸균유 모두 '우유'로 분류
멸균유, 유통기한 길어도 안전성 및 영양소 차이 없어
"영양성분보다 '익숙한 맛' 등 소비자 기호 차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계속되는 먹거리 물가 오름세 속에 우유 가격도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란드산 등 해외 멸균우유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멸균우유는 균을 완전히 없애 유통기한이 1년까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멸균 처리에 따른 일반우유와 영양소 등 성분 차이는 없을까요?
그동안 서울우유나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동원F&B 등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생산한 흰 우유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수입 멸균유(멸균처리한 흰 우유)가 국산 살균유(일반 흰 우유)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인 점이 가장 큰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수입 멸균유, 국내산 흰 우유보다 가격 ‘절반’
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란드산 멸균우유 제품의 ℓ당 가격은 ‘믈레코비타’가 1300원, ‘밀키스마’ 1500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흰 우유 시장 점유율 50%(2020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우유’는 2700원으로 2배가량 가격이 높죠. 다소 생소하지만 값싼 수입 멸균우유가 최근 물가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는 소비자들 사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궁금증 또한 늘고 있습니다.
우선 멸균유와 살균유 모두 식품 분류상 ‘우유’에 속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는 ‘우유류라 함은 원유(原乳)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분류한 식품 유형에도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하는 등 멸균유가 우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살균유’와 ‘멸균유’의 구분 기준은 ‘원유 살균 방식’에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주로 생산·판매하는 일반적 흰 우유라고 하는 살균유는 원유 속 유해할 수 있는 균과 미생물만 상대적 저온에서 최소한으로 살균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멸균유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도 안팎 고온에서 약 2~5초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살균해 명칭 그대로 원유 속 모든 균과 미생물을 없애 무균 포장한 우유입니다. 멸균유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도 있지만, 국내 유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도 일부 존재합니다.
원유 살균 방식 따라 맛·보관성 달라져
따라서 열처리 온도·시간과 균 함유량 차이 등으로 제품의 ‘맛’ 등 기호성과 ‘보관법’ 등 안전성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일반적 살균유는 우유 속에 각종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제품 생산 후 11~15일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상온에서 제품이 빠르게 부패·변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10도 이하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면 멸균유는 균이 아예 없다 보니 제조·판매사들이 유통기한을 6개월 정도부터 1~2년까지 매우 길게 설정합니다. 균을 없애고, 카톤팩(종이 코팅팩)에 담긴 일반 우유와 달리 알루미늄 필름 소재 등을 활용한 용기에 무균 밀봉 포장해 부패·변질 가능성이 적다보니 상온(15~25도) 보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멸균유는 오랜 물류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수입 멸균유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오랜 기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국내 대표적 전통주 막걸리(탁주)가 해외수출 혹은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해 멸균 처리하고 유통기한을 6개월~1년으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멸균유, 안전성 문제없어…단백질 등 주성분 변질도 無
하지만 긴 유통기한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의문은 존재합니다. 또 멸균유가 고온 열처리를 하다 보니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과 칼슘 등 고유 영양소 성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약처 관리 기준상 멸균유의 긴 유통기한은 안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등을 통해 관련 영업자(생산·판매 기업)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자가 자체 혹은 외부 의뢰 실험을 하거나, 기준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다른 제품과 비교한 보고서 등 안전성 입증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판매 허가제가 아니지만 정식 판매에 앞서 반드시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가 시정명령 혹은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관리·감독하고 있죠.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의 경우도 수출국의 제조업소에서 설정한 유통기한을 반영한다”면서 “만약 국내 유통 온도 등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설정사유서를 통관 단계에서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우유와 멸균 우유의 주성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고온에서 멸균 처리되면서 일부 미네랄 등 성분이 산화할 수 있지만, 단백질 등 주된 영양소의 변질은 없어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원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푸드테크학과장)는 “살균과 멸균은 식품 내 균증식 억제를 위한 공정 차이로 영양성분보다 소비자 기호성의 문제”라며 “‘멸균은 신선하지 않다’는 건 연구 결과가 아닌 일부 소비자 편향 등 인식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멸균 과정에서 유산균 등 유익균과 미생물도 함께 없어질 순 있지만 멸균 제품이 저장과 보존기간 등 식품 섭취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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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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