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무리한 신청 아냐"

박나영 기자 2022. 8.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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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서 긴급구호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무리한 신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 중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행정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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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억 아파트 사는 딸, 지원받을 자격 되나"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서 긴급구호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무리한 신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 중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행정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기는 제 딸이 결혼을 해서 나갔을 때"라며 "저 때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었다. 학교 측에 신청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언급하며 오 후보자의 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추궁하자, 오 후보자는 "제 딸이 만삭이었다. 출산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당시 입원할 병원도 없었다. 무슨 병원에서 겨우 연락이 와 갔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딸이 학교 측에 알렸더니 행정실 직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데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실무진뿐 아니라 코로나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장학금을) 주자고 된 것 같다"며 "사전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무리하게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오 후보자의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 이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이 사는 홍제역의 아파트는 얼마 전에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며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800원 판결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논란이 된 오 후보자의 판결도 거론했다. 

오 후보자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판결하려) 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오랜 기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줬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2011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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